사진제공 = 김순례 의원실
사진제공 = 김순례 의원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의료원) 직원들이 독감 백신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공동구매한 뒤 이를 재판매하거나 불법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자유한국당) 의원 입수한 의료원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18일 의료원 건강증진센터 소속 직원이 독감 백신을 대량으로 불법구매하고 투약한 사건이 발생했다.

의료원 감사 결과 직원 A씨는 시중에서 3~4만원에 판매되는 독감 백신(SK케미칼 스카이셀플루 4가) 550개를 개당 1만5000원에 공동구매해 직원들에게 같은 값에 되판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게 독감 백신을 구매한 이들은 총 102명으로, 이중 23명은 이를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불법투약했다. 나머지 79명은 백신을 반납했다.

이들의 백신 거래는 약사법 제43조 및 동법 제47조 위반 행위이며,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주사를 투여하는 것은 의료법 제33조, 약사법 제23조, 의료법 제18조 등에 따른 불법행위다.

의료원 측은 내부 감사를 통해 독감 백신 불법구매를 주도한 A씨와 이를 불법 투약한 직원 23명을 징계하고 백신을 반납한 79명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다.

감사 과정에서 A씨가 불법구매한 백신 550개 중 424개는 회수됐으나 126개는 이미 접종이 이뤄져 회수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의료원이 과연 국가의 공공의료 정책을 주도할 자격과 능력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강력한 처벌은 물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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