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자신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심 선고공판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4일 “이 전 대통령과 오전 접견을 마치고 변호인들과 협의를 거쳐 1심 선고공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에 대해 현재 2시간 이상 소요될 선고 내내 법정에 있을 수 있는 건강상태가 아니고, 유무죄에 따라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과격 행동이 중계를 통해 비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중계에 비칠 전 직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들이나 해외에 보여주는 게 국격 유지나 국민 단합에 이롭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출석 사유가 질병 등 형사소송법상 허용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가 우선은 이 전 대통령 측에 출석을 통보할 것으로 추측된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이 선고 당일 불출석 의사를 유지할 경우 공판연기, 궐석선고, 강제구인 중 택일해야 한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8일 선고 생중계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2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계방송을 허가했다. 다만 선고 절차 돌입부터 주문 낭독까지 촬영 허용 범위는 재판장, 배석판사, 검사, 변호인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만약 이 전 대통령 선고 당일 출석할 경우 법정에 들어서서 개정 전까지 피고인석에 착석한 모습과 선고 종료 후 퇴정하는 모습만 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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