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장 홍상톤 마일드
정관장 홍상톤 마일드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KGC인삼공사의 정관장 홍삼 제품을 먹은 소비자가 알레르기 증상을 호소한 것과 관련해 인삼공사 측은 부작용 가능성을 일축했다.

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지난 추석 연휴 명절 선물로 받은 ‘정관장 홍삼톤 마일드’를 먹은 A씨는 몸에 붉은 반점이 올라오고 열이 나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일이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의 증상 알레르기 반응으로 판명됐다. 마침 고지혈증으로 인해 혈액항응고제를 먹고 있었던 A씨가 정관장 홍삼 제품 섭취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이 제기됐다.

진료 후 자신이 복용한 제품 뒷면을 자세히 살펴보니 주의사항으로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하십시오’라고 표기돼 있었다.

홍삼은 잘 맞지 않은 사람이 복용하거나 너무 과한 양을 복용한 경우, 인삼과 마찬가지로 심한 발열 증상과 심박수의 급작스러운 증가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홍삼은 혈소판 응집 억제와 혈중 콜레스테롤이나 포화지방 분해 효능이 있다. 수술 등으로 출혈이 있는 환자는 주의해야 하는 것은 물론 혈액응고제나 혈전용해제 등 관련 의약품을 복용 중인 경우 주의해야한다.

이에 제품 판매과정에서 건강식품에 대한 홍보에만 주력, 주의사항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제품 뒷면에 제품의 주의사항은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어 눈에 잘 띄지 않아 별도의 설명이 없다면 인지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판매 과정에서 주의사항을 구두로 안내하거나 강조한 바 없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인삼공사 측은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증명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주의사항 고지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인삼공사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부작용 여부는) 병원 지단서 등을 통해 확인돼야하는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아무것도 확인된 것은 없다”며 “원인 규명이 안된 상황으로 해당 증상에 대한 원인에 대해 확인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판매 과정에서 주의사항 안내 방식과 관련해서는 “식약처가 별도 고지한 방식을 준수하고 있다”며 “현재 식약처는 제품 표기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까지 홍삼 제품 부작용과 관련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된 적도 없었다”고 부작용 가능성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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