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다스(DAS) 실소유주로 349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심 선고공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조성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16개 혐의 가운데 7개에 대해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봤다.

특히 2007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대선 경선 때부터 11년간 논란이 됐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사실로 인정되면서 주요 혐의인 ▲다스 비자금 339억원 조성(특경법상 횡령) ▲다스 소송비 67억여원 삼성전자 대납(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스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김성우 전 다스 대표, 권승호 전 다스 전무가 피고인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하는 점 ▲다스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인 점 ▲다스 경영에 참여한 바 없는 처남 김재정(사망)씨가 이 전 대통령 몰래 거액의 비자금 조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점 ▲김재정씨가 이 전 대통령의 사무실이 있는 영포빌딩에서 자금세탁을 한 점 등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지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재정씨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비자금을 김성우, 권승호의 비자금과 구별 가능한 피고인 비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김재정씨에게 전달돼 자금세탁 된 약 242억원만 유죄로 봤다.

아울러 김윤옥 여사 병원비 등에 5억7000여만원을 다스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도 횡령 유죄로 인정했다.

삼성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취임 전 비용은 ‘무죄’, 취임 후 비용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7년 선거 기간 동안 다스와 BBK 의혹이 불거지고 특검까지 구성됐는데 대통령 당선이 가능했던 것은 건 피고인 주장을 믿고 전문경영인 역량을 대통령으로서도 잘 발휘할 수 있다고 믿어준 다수 국민 덕분”이라며 “그러나 다스를 실소유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246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범행 당시 의원과 시장으로 활동한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뇌물은 1억원만 수수해도 10년 이상 징역형 처하는 중한 범죄인데 국가 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이 같은 행위는 직무 청렴성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집행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므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측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은 관련 없는데 모함했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토대로 피고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양측은 모두 항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전날 재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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