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주도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화이트리스트’ 주도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기업에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주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다시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52) 전 문화부 장관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재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화이트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특정 시민단체 자금 지원을 요구한 행위가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이들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아닌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전경련이 대통령 비서실의 영향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알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들의 강요행위로 전경련은 자율적인 기준에 따라 자금지원 여부를 심사·결정할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됐다”고 밝혔다.

다만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2월~2015년 4월까지 전경련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등은 2015년 1월~2016년 1월까지 31개 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4년 9월~2015년 5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은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강요 등 혐의 징역 2년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징역 1년,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과 정관주·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석 석방됐던 허현준 전 국민소통 비서관실 행정관은 강요 혐의 징역 1년에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재구속됐다.

다만,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 특활비로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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