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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자신의 고추를 훔쳐갔다며 할머니를 절도범으로 몰아 욕설과 폭행을 한 할아버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6일 상해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같은 주민을 고추절도범으로 몰아 모욕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11일 충북 보은군 수한면 마을회관거 같은 동네 주민 B(86‧여)씨에게 “내 고추를 훔쳐갔다”며 심한 욕설을 했다. 그 이튿날 A씨는 자신의 집에 고추를 훔치지 않았다고 항의하러 온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해 B씨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4일 보은군 보은읍 한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가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발로 차 90만원가량의 재물 손괴를 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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