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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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술에 취해 철길을 주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원경찰서는 6일 음주운전 중 철길을 주행한 A(26)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술에 취한 A씨는 이날 3시 14분경 청주시 청원구 충북선 철길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300m를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코레일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에 붙잡힌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98%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다행히 A씨가 철길을 달리던 당시 운행 중인 기차가 없어 충돌 사고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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