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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택시를 타고 가다 아무런 이유 없이 여성 기사를 폭행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5월 울산 남구 남부경찰서 앞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A씨는 신호대기를 위해 잠시 정차한 틈에 여성 기사의 팔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문지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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