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세액 지난 2016년 5065억원·2014년 4885억원 기록

ⓒ박명재 의원실
ⓒ박명재 의원실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최근 10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무려 2조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기관이 추징당한 세액은 2조624억원에 달한다.

또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징한 세액은 1302억원이었으며,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추징세액은 지난 2008년 이후 2개년도(2009·2012년)를 제외하면 매년 1000억원을 웃돌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은 506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4년 4885억원에 달했다.

지난 10년간 세무조사는 총 215건으로 지난 10년간 매년 10∼30개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전체 332개 공공기관 중 10% 수준인 30개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공공기관 조세포탈 현황은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대규모 채용 비리에 대한 후속 조치로 조세포탈도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수사·감사 의뢰 대상으로 관련법에 명시했다.

채용 비리뿐만 아니라 조세포탈 행위가 적발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명재 의원은 “공공기관 부실경영을 막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 탈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공기관의 경영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