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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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검찰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208만명이 투약 가능한 양의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한 대만 국적의 마약 조직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한)와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전무곤)는 8일 A(42)씨 등 대만인 20명과 B(51)씨 등 한국인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대만으로 몸을 숨긴 대만인 5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내렸다.

대만인 A씨 등 19명은 마약 운반·전달책을 맡아 올해 2월부터 7월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대만에서 국내로 필로폰 39.8kg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마약 유통총괄을 담당해 해당 시기에 필로폰 16kg 밀수입과 함께 6kg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대만인 C(27)씨는 마약 보관·판매책으로서 올해 7월 필로폰 6kg을 팔고 필로폰 28.5kg을 보관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을 검거할 당시 검찰은 이들이 보관 중이던 총 62.3kg 필로폰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여행객이 급증하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을 틈타 여행객인 것처럼 꾸며 진공 포장한 필로폰을 압박붕대를 이용해 허리와 등에 숨겨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명동의 물품보관소를 필로폰 보관 및 전달 창구로 이용했으며, 사회관계서비스망(SNS)을 통해 필로폰 운반자를 모아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필로폰 밀수 경위 등은 계속해서 수사 중이며, 필로폰뿐만 아니라 신종마약 밀수가 확산되는 추세를 보여 마약류 확산 방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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