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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대법원이 피고인이나 사건번호 없이 형사사건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개정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8일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입력할 필요 없이 임의 단어 검색을 통해 형사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은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명시해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신청하거나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를 삭제하도록 한 것이다.

또 기존에는 판결을 선고한 해당 법원 홈페이지에서만 검색·열람이 가능했으나 개정을 통해 한 곳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의 모든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내년 1월 이 같은 계획을 시행할 예정인 대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동시에 재판공개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밖에도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실명처리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미확정 판결문 공개와 관련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공개 확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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