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조작 등 한국테크놀로지에 각종 특혜
위법한 수의계약에 편법 예산 증액까지 이뤄져
장도수 전 사장 유착설, 산업부 “검찰 수사 의뢰”

한국남동발전이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 뉴시스
한국남동발전이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채용 위탁용역 수의계약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던 한국남동발전이 이번엔 석탄건조설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약업체에 각종 특혜를 줘 400억원대의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발전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이 당초 타당성 없는 사업인 줄 알면서도 사업성을 조작하고 각종 특혜와 위법한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 407억원의 막대한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남동발전 석탄건조설비사업 조사 및 처분결과’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를 과소 책정하고 추후 편법으로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발전이 한국테크놀로지와 2013년 체결한 석탄건조설비사업은 저급의 석탄을 건조시켜 발전에 활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는 당초 한국테크놀로지가 제안한 260억원 규모의 사업계약으로는 경제성 평가를 위한  비용-편익(Benefit/Cost ratio) 분석이 0.61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비용-편익 분석은 일반적으로 1.0을 넘으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남동발전은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사업비를 136억원으로 축소했고 업체와의 계약 후 94억원을 부당하게 증액시켜 특혜를 줬다.

남동발전은 이밖에도 설비의 성능평가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한국테크놀로지 설비의 석탄건조량은 3.8t/h에 불과했지만 남동발전은 추정치인 6t/h를 적용했고 열원의 실측가도 설계상 절반에 불과한 10만kal/h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시험성공으로 결론을 냈다.

남동발전은 한국테크놀로지와의 석탄건조설비사업 계약으로 사업비 267억원, 운전정비위탁 48억6000만원, 지체상금 미부과액 29억원, 운영손실 62억원 등 총407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당설비는 1년에 148일만 운전이 가능해 이용률이 10%초반에 머물러 연간 24억원의 운영손실을 발생시켰다. 

계약 추진 및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특혜는 이뿐만이 아니다. 석탄건조설비사업은 당초 제한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당시 남동발전의 사장이던 장도수가 독촉해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동발전과 한국테크놀로지는 2015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석탄건조설비의 운전 및 정비업무를 수의계약 맺었는데 해당 회사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사업자격이 없어 이는 사실상 불법이다.

이후에도 남동발전은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4회에 걸쳐 ‘선금운영지침’을 어겨가며 104억원의 선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게다가 설비 준공검사 이후 한국테크놀로지에게 부여된 6건에 귀책사유와 34억원 규모의 보완 비용을 모두 남동발전이 부담해 장 전 사장과의 유착설이 강하게 제기됐다.

실제로 장 전 사장은 2013년 9월 퇴직 후 한국테크놀로지로부터 7억원 규모의 석탄건조설비 사업 하도급공사를 수주한 평화엔지니어링의 대표로 취임했다.

올해 7월 남동발전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따라 현직 전무 이모씨와 김모씨 등 4명의 해임과 직원 36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산업부는 이어 사법당국에 장 전 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과 한국테크놀러지의 수사를 외뢰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남동발전의 석탄건조화시설사업은 전직 사장의 지위를 이용한 특정업체 특혜 제공과 위법행위 강요, 임직원들의 배임행위 등 전 과정에서 비위가 만연해 있다”며 “검찰의 조사를 통해 관계자들간의 뇌물 수수 등 엉터리 사업의 배경과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동발전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절차 위탁용역을 일반경쟁에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부적정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더욱이 인·적성검사 등 일부사례에서는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정보유출 방지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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