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전 10시 30분경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의 지하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뉴시스
지난 7일 오전 10시 30분경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의 지하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의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고양저유소) 화재사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결국 기각됐다.

고양경찰서는 10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중실화 혐의를 받는 스리랑카인 A(2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중실화는 중대한 실수로 인한 화재를 의미하는데 풍등을 날린 것과 저유소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게 검찰의 영장기각 사유다.

검찰은 전날 저녁에도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혐의 인과관계 소명이 부족하다”며 반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48시간 만에 유치장에서 석방조치됐다.

경찰은 사고 조사가 계속되고 있어 피의자 신병확보를 위해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 7일 오전 10시 30분경 고양저유소에서는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저유소 인근 터널 공사현장 노동자인 A씨가 쉬는 시간 중에 인근 초등학교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호기심에 불을 붙여 날렸고, 풍등이 떨어진 잔디밭에서 시작된 불길이 저유소까지 번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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