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뉴시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카카오와 다음 합병 과정에서 회사 가치를 부풀려 2조8000억원 가량 횡령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0일 김범수 의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사기) 및 거래소에 대한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한 대상은 김 의장을 비롯해 이제범 전 카카오 대표이사, 이석우 전 카카오 공동대표 등 카카오 임원 및 회계법인 관계자를 포함 총 21명에 달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측은 카카오가 다음과 카카오 합병 당시 합병비율과 회계를 조작해 회사가치를 부풀려 모두 2조8000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따르면 김범수 의장은 카카오의 최대 주주로서 2012년 50억원, 2013년도 546억원의 흑자가 발생해 2014년에는 주식의 공모를 통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었지만 상장할 경우 공모가를 불법으로 높일 수 없고, 지분이 크게 줄어 다음과 합병 상장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의장은 다음 및 삼정회계법인과 상장을 주관한 삼성증권과 공모해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비율을 산정할 때 가정 변수를 많이 반영해 수익가치를 크게 부풀릴 수 있는 현금흐름할인방식을 적용했다”며 “유사기업이 없다는 이유로 비교주가를 산출하지 않고 합병비율을 결정해 결국 김 의장은 카카오의 합병주가를 산출함에 있어서 이자할인방식의 10.74배 부풀려 합병해 2조8000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 등기상으로는 다음을 존속법인으로 합병하면서도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카카오를 존속법인으로 역합병회계를 처리해 다음주주들의 상장주가와 장부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가산, 정상합병에 비해 자기자본을 약1조3000억원 부풀려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인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과 관련해 사과할 마음이 없냐’는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사실 무근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횡령이나 도박으로 수사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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