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의 대표 놀이기구 T-익스프레스 사진제공 = 에버랜드
에버랜드의 대표 놀이기구 T-익스프레스 <사진제공 = 에버랜드>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시각장애인들의 롤러코스터 탑승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김춘호)는 11일 시각장애인 김모씨 등 6명이 에버랜드의 운영사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 등에게 위자료 600만원을 지급하고 가이드북 관련 규정을 시정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비장애인과 비교해 안전상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에버랜드의 차별 행위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발생한 것일 뿐 도의적으로 차별할 목적으로 탑승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라며 “에버랜드가 가이드북을 통해 장애인 우선 탑승 규정 등 편의를 위해 나름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 시각장애인 3명에게 각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60일 이내에 자체 가이드북의 ‘특정한 시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라고 에버랜드에 명령했다. 60일 이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에버랜드는 김씨 등에게 매일 10만원씩 위자료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

김씨 등은 지난 2015년 5월 경기도 인시 소재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구매해 롤러코스터 T-익스프레스를 타려했으나 에버랜드 측은 안전상의 이유를 문제로 이들의 탑승을 제지했다.

이에 김씨 등은 “안전상의 이유로 시각장애인의 탑승을 제지한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이며 이용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삼성물산을 상대로 총 72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16년 4월 직접 에버랜드를 찾아 삼성물산의 주장대로 시각장애인의 T-익스프레스 등 놀이기구 탑승이 위험한지 검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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