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분당경찰서는 12일 오전 7시 20분부터 이 지사의 자택과 성남시청 비서실, 행정지원실, 정보통신과, 기계실 등 사무실 4곳에 수사관 20여명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성남시장 권한을 이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점, 지방선거 기간 중 방송토론에서 형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던 의혹과 김부선 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점, 구단주로 몸담던 성남FC에 기업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요구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지사를 고발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 지사가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혐의와 관련해 지난 7월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쳤다. 이번 압수수색은 앞선 압수수색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당시 이 지사의 지시사항이 있었다면 관련 부서에 어떤 형태일지라도 문서 등 근거가 남아있을 거라고 추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성남시청에 남아있는 전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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