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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자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들이 속한 노조의 독자적 단체교섭 자격도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하 한연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재심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확정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연기자도 노조법에서 규정하는 노동자로 이들이 소속된 한연노도 적법한 노조이기 때문에 다른 노조와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방송연기자들도 노조를 통해 방송사업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토대로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연노는 1988년 탤런트와 성우, 코미디언, 무술연기자 등 방송연기자 약 4400명이 모여 설립한 노조다.

2012년 KBS와 출연료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노위가 “연기자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단체교섭 자격을 인정하지 않자 불복해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연기자들이 각 방송사와 자유롭게 출연계약을 하는 점, 연기를 통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노무제공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점, 근로소득세 징수 대상이 아닌 점 등을 토대로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라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한 한연노도 노조가 아닌 이익집단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연기자는 어느 정도 재량이 인정되지만 연출감독 또는 현장진행자의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연기하기 때문에 방송사의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며 “출연료는 연기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 봐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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