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12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12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지난 12일 구속됐다.

이날 대구지법 박치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위원은 지난 지선을 앞두고 치러진 당내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모 대학 교수 A씨 등에게 편향된 여론조사를 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위원의 최측근과 선거캠프 관계자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한편, A교수는 이날 대구지법(부장판사 손현찬)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A교수는 이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기초단체장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여론조사 조작에 이용할 유선전화를 개설하게 하고, 사전선거 운동 등에 학생들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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