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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법원이 국세 고액 체납자와 가족들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15일 박모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기간 연장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2년 4억4000만원에 매입한 서울 강남구 A주공아파트와 같은 해 3억5800만원에 매입한 강남구 B아파트를 2009년 각각 9억6300만원, 9억4000만원에 팔았다.

박씨의 부동산 총 양도가액은 26억7100만원이었으며, 국세청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6억9100만여원을 부과했으나 박씨는 지난해까지 총 1400여만원만 납부했다.

장기간 체납으로 가산금이 붙어 2017년 10월 기준 박씨의 체납액은 11억9000여만원까지 불어났다.

국세청은 박씨의 체납액 납부 의지가 없고 본인 및 가족의 출입국 내역이 빈번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실제로 박씨와 박씨 가족들은 201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국, 일본, 미국, 필리핀 등을 수십 차례 방문했다.

법무부는 2016년 5월 24일부터 같은 해 11월 19일까지 박씨와 박씨 가족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고 그 후 6개월마다 기간을 순차적으로 연장하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부동산 처분 대금은 모두 생활비와 대출금 상환으로 사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없었다”며 “재산을 은닉했거나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드러난 바 없으며 해외에는 가족여행 목적으로 몇 차례 다녀왔을 뿐 체류 기간도 길지 않았는데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문국가가 일정하지 않고 기간도 길지 않은 등 출입국 내역으로 미뤄 여행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도 “원고 및 가족들의 해외여행에 소요된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행 가능한 박씨 명의 재산이 파악되지 않는 상태”라며 “박씨에게 국세 납부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며 강제집행을 통한 조세채권 실현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고의 자녀 중 2명은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며 박씨도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하면 미국 거주 자녀를 만나러 가려 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며 “이런 사정으로 미뤄 박씨가 국내의 은닉재산을 자녀가 거주 중인 해외에 도피해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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