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기 건설노조위원장 ⓒ뉴시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검찰이 지난해 서울 마포대교 점거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에 대해 징역 4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장 위원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별다른 구형의견은 밝히지 않고 구형량만 밝혔다.

장 위원장 측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각목, 쇠파이프와 같은 무기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회 자체가 폭력성을 띠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집회가 아니다”라며 “건설노동자는 일용직이라는 불안정한 조건 속에서 가장 위험한 현장에서 가장 힘든 노동을 한다. 10년 동안 동결된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을 올려달라는 게 장 위원장의 요구였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최후변론에서 “건설노동자들은 1년에 약 600명이 이름도 없이 죽음에 이른다. 더는 건설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하고 돈 떼이지 않을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이 감옥에 가면서까지 국가에 요구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는 일용직으로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장 위원장은 지난 2017년 11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의 빠른 통과를 촉구를 목표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애초 신고하지 않은 길로 행진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집회 이후 국회 방면으로 진입하려다 경찰이 설치한 안전펜스에 가로막혀 마포대교 양방향 차선을 모두 점거하고 농성을 계속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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