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업 간의 유착 창구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공정경쟁연합회(이하 연합회)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해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등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연합회 문제를 지적하며 해체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연합회가 공정위 직원들이 재취업과 관련해 이용되고 있으며, 재벌, 대기업, 로펌으로부터 회비를 받고 있고, (연합회가) 공정위에서 재취업 제한기관으로부터 빠져나가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연합회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연합회 해체를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연합회에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각각 1000만원, 현대모비스 700만원, 현대건설·현대글로비스·현대카드·현대제철 각각 500만원 등 계열사로부터 총 8000만원 가량의 회비를 납부했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1300만원, 삼성물산·삼성생명보험·삼성화재해상보험 각각 700만원 등 총 7000만원 가량을, SK그룹은 SK텔레콤·SK이노베이션 각각 1000만원 등 총 6000만원 가량을, 롯데그룹은 롯데쇼핑 700만원 등 총 5000만원 가량을 납부했다. 아울러 대형로펌인 김앤장 500만원, 태평양·광장·세종·화우 등 법무법인이 각각 200만원 등 12개 대형로펌도 2200만원 가량을 납부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연합회는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집행과 관련된 교육 훈련을 담당하는 민간단체로 알고 있다”며 “다만 그동안 전·현직 공정위 직원들과의 유착의혹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공정위 현직 직원들은 연합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이나 강의에 일절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합회는 공정위가 관리·감독하도록 돼 있다. 해당 법률이나 정관에 위배된 활동을 하게 되면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연합회가 나름대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 그래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해체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날 질의에서는 공정위가 10대 대기업 집단을 상대로 한 소관 법률 위반 적발 건수가 점차 줄고 있다고 지적도 나왔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지난 2013년도 공정위가 10대 대기업 집단을 상대로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이라 적발한 게 247건인데 반해, 지난해는 53건, 올해 상반기는 38건에 불과하다”며 “이 가운데 31건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일감 몰아주기, 담합, 공정거래법 위반 건수는 계속 줄고, 상대적으로 하도급법위반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의 관행들이 개선되는 건가, 역량이 부족하니까 피해가는 건가”라며 “공소시효 마치기 1~3달 전에 심판정에 다 몰아넣고 있다. 공정위가 비전은 제시하지만 정치적 구호만 있을 뿐이지, 실천적인 노력이나 역량은 부족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조치건수의 대부분이 공시위반과 관련된 것이며, 올 하반기 공시위반도 다 조치할 계획”이라며 “취임 이래로 10개 가까운 그룹의 부당지원, 사익편취 사례들을 이미 조사했다. 조만간 심판정에서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소시효 문제는 주로 담합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조만간 공소시효 임박 사건들은 다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이 불만을 제기할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거의 다 해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사례를 들며 대기업 집단의 지주사 전환의 한계점을 꼬집었다.

제 의원은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의 지주사 전환에 대해 의지를 갖고 있는데, (조직이) 단순하고 투명하다고 해서 그 지배구조가 늘 선이라 할 순 없다”며 “현대중공업의 사례를 보면 지주사로 전환했다고 해서 기존 재벌 상속의 도구로 지배구조 왜곡을 충분히 극복했다고 보기 어렵다. 사익 편취를 위해 잘못된 지배구조가 이용되는 것 또한 극복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사업분할을 통해 지주회사 전환하는 게 결국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통과됐기에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공정위 차원에서만 말하자면, 지난 20년 동안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주사 전환에 특혜라 부를 수 있는 제도상 혜택이 주어진 게 사실”이라며 “공정위 입장에서는 이런 조직형태 간에 선택은 기업들이 하고 시장이 평가하겠지만, 과도한 혜택이 주어지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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