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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현장 감식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9명의 사망자를 낸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와 관련해 회사 대표 등 4명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장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세일전자 대표 A(60)씨와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B(49)씨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월 21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소재 세일전자 공장 4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불은 건물 4층 외부 업체 대표 사무실 천장 위쪽 공간에서 시작됐으며, 전선 또는 케이블 누전, 단락 등 전기적 요인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최초 발화 지점으로 알려진 4층 천장 상부에서 오랫동안 누수와 결로 현상으로 인해 정전이 빈번하게 일어났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방설비를 조작해 경보기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하거나 경비원에게 경보기 작동 차단을 지시한 정황도 파악됐다.

이 밖에도 사건 발생 2달 전 6시간가량 소요되는 소방시설 안전점검도 1시간 16분간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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