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사고 후 3개월 후에야 사태 파악
연수원서 술 마셔도 퇴소 외 다른 징계 없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MG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던 임원이 술을 마신 다음날 사망했지만 중앙회는 음주 사실을 사고 3개월 후에야 파악해 진상조사에 나섰다. ⓒ 뉴시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MG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던 임원이 술을 마신 다음날 사망했지만 중앙회는 음주 사실을 사고 3개월 후에야 파악해 진상조사에 나섰다. ⓒ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임원 교육연수 중 참가자 1명이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고인이 된 임원 A씨(57)는 당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교육시설에 주류를 반입해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지만 중앙회는 3개월이나 지난 후에야 이를 파악하고 조사를 시작해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임원 A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MG인재개발원을 방문해 ‘이사장 변화교육’에 참여했다. 교육은 같은 달 12일부터 15일까지 임원 44명을 대상으로 예정돼 있었는데 A씨는 14일 오전 6시 이후 산책 중 갑작스런 심정지로 유명을 달리했다. 

중앙회는 당시 A씨의 사망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전날 참가자들 중 일부가 음주를 했던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다. 이 같은 내용은 행안부에 접수된 민원을 통해 드러났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경 중앙회에 자체 조사를 지시했다. 조사 결과 A씨를 포함한 참가자 5명이 소주2병을 나눠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MG인재개발원은 교육 시설로 운영되는 만큼 주류 반입이 금지된다. 연수원 생활수칙에서도 주류반입 금지 항목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회는 이를 사전에 통제하지도 못했고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행안부로 접수된 민원을 통해 이를 알게 됐다. 

중앙회는 더욱이 자체조사 진행 후 MG인재개발원에 기관 주의 수준의 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사안을 마무리했다. 당시 술을 마셨던 임원들에 대해서도 퇴소조치를 내렸지만 이는 교육 수료가 취소되는 것일뿐 아무런 강제성이 없는 제재다. 결국 교육기간 중 내부통제 부실로 논란의 빌미가 남았음에도 관리자 차원의 책임은 아무도지지 않은 셈이다. 

다만 중앙회는 술로 인해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주류반입 금지는 규정이 아니라 수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퇴소조치 외에 따로 징계를 내리고 있지는 않다고 대답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16일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A씨와 다른 이사장들이 술을 반입해서 마신 건 사실이지만 5명이 소주 2병 정도”라며“일반적으로 과음에 해당하는 수준의 술의 양이 아니었고 고인이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까지 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연수원에는 생활수칙이 있는데 음주사실이 적발되면 따로 징계를 내리는 게 아니라 퇴소 조치를 한다. 퇴소를 하면 연수원 교육 수료가 안되니 나중에 다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현장에서 적발되면 조치를 취하지만 사후에 술을 먹었다고 따로 검사를 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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