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옥중 기자회견 퍼포먼스 ⓒ뉴시스​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옥중 기자회견 퍼포먼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종교적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백종건(34·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의 변호사 등록 요청이 또다시 좌절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6일 등록심사위원회를 통해 위원 5 대 4 의견으로 백 변호사의 재등록 신청이 거부됐다고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 변호사는 지난 2011년 2월 공익법무관 소집 통지서를 받았지만 입소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지난해 5월 30일 출소 후 백 변호사는 이후 서울변호사회에 변호사 재등록을 신청했지만 같은 해 10월 거부됐다.

이후 올해 6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한 번 더 재등록을 신청했지만, 이같은 결정이 나왔다.

등록심사위원회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이행되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는 ‘변호사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해 등록 거부를 결정했다는 게 변협의 설명이다. 

변협은 “이번 결정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국회의 조속한 법 개정을 한 번 더 촉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