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GS그룹 오너일가의 수십차례에 걸쳐 이뤄진 장내 대규모 주식거래를 둘러싸고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오너일가끼리 비슷한 시기 그룹 지주사 주식을 사고 팔며 특수관계자 간 거래시 부여되는 세금을 피해왔다는 지적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GS그룹 허창수 회장의 특수관계인끼리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지주사 GS의 주식을 대규모로 장내에서 같은 날 거래해왔다. 그 규모만 약 350만~270만주에 달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GS 지분 거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GS그룹의 방계기업인 코스모그룹의 허경수 회장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11월까지 본인이보유한 GS 주식을 23차례에 걸쳐 102만주 매도했다. 그리고 같은 날 동생인 허연수 GS리테일 대표가 총 32차례에 걸쳐 GS 주식 94만여주를 사들였다. 허경수 회장이 내놓은 주식을 동생이 고스란히 사들인 셈이다. 이 같은 거래로 허경수 회장의 GS지분은 298만2000여주에서 196만여주로(2.07%)로 줄었고 허연수 대표는 146만8000여주에서 240만주(2.42%)로 불어났다.

코스모그룹의 허경수 회장은 GS 리테일 허신구 명예회장의 장남이자 허창수 GS그룹 회장과 사촌지간이다.

허경수 회장과 허연수 간의 이 같은 주식거래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허창수 회장의 사촌이자 친형제간의 거래는 상속세 및 증영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지분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래금액의 20%를 할증한 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매도자 측에서 자진해 할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탈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2월 별세한 허완구 전 승산그룹 회장 일가의 주식 거래는 탈법 상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GS 창업자인 허만정 명예회장의 5남인 허완구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그해 말까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GS 주식 80여만주를 장내 매도했다. 비슷한 시기 아들인 허용수 GS EPS 대표가 70만주 딸 허인영 승산 대표가 10만주를 같은 날 사들였다.

주식을 곧바로 상속하면 상속가액의 60%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하지만 허완구 회장은 장내 거래 방식으로 자식에게 주식을 미리 넘기고, 이 매도대금을 상속해 현금 상속에 따른 50% 상속세만 내 탈법 상속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GS그룹 관계자는 본지에 “개인적인 주식거래로 전체를 다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최근 공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장내 정상거래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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