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물류센터,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마트 물류센터,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한국어 공부를 위해 국내에 체류 중인 베트남 유학생 수백명을 불법 취업시킨 노동자 파견업체 대표들이 검찰의 수사망에 올랐다.

17일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 파견업체 대표 최모(58)씨와 경기 광주시 소재 파견업체 대표 정모(59)씨 등 2명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최씨 등은 외국인 유학생 국내 취업 시 체류자격외활동허가(시간제취업)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지난 2016년 11월 1일부터 올해 8월 30일까지 베트남 유학생 262명을 대형마트 물류센터 내 하청업체에 불법파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베트남 유학생들을 경기도 여주시와 이천시 소재의 13개 업체에 파견해 1인당 시급 1만원 가운데 3000원을 챙기고 나머지 7000원은 임금으로 지급했다.

또 최씨 등은 유학생 취업상담을 이유로 업체 인근에 있는 대학 학생회관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학생복지지원센터를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학생을 직접 뽑기 위해 베트남 현지에 유학업체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대는 최씨 등이 학기 중 본국 방문이나 취업일에도 수업에 참여한 것처럼 출석부를 꾸민 정황을 포착, 대학 관계자의 불법취업 알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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