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네트웍스 전 직원이 입찰 심사위원 참여, 공정성 논란
진흥원 “현직만 아니면 가능, 심사 불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아”

한국컨텐츠진흥원 나주사옥 ⓒ뉴시스
한국콘텐츠진흥원 나주사옥 ⓒ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추진하는 40억 규모의 사업의 공공입찰 과정에서 심사위원 자격을 둘러싸고 불공정 심사 논란이 불거졌다.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된 CJ올리브네트웍스에서 불과 몇 달전까지 근무하던 직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심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7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국가 방송 사업의 일환으로 40억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되는 ‘2018년 DMS UHD스튜디오 및 후반제작시설 구축사업(스튜디오용카메라)’의 경쟁입찰을 진행했다.

총 40억 6617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SI업체간 입찰경쟁을 벌인 끝에 지난 9월 17일 CJ올리브네트웍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올해 초까지 CJ올리브네트웍스주식회사에 다녔던 직원이 입찰 사업의 기술평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심사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 같은 사실을 본지에 알린 제보자 A씨는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공공기관의 기술평가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는 평가의 공정성과 전체 심사위원 위촉의 공정성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재입찰 사유에 해당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경쟁입찰 평가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부분 공공기관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자 소속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조달청도 자체 평가시 3년 이내 경력자는 재척사유로 두고 있다. 지켜지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시키고 재공고‧재입찰을 진행하는 조치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현직’만 아니면 된다는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직 중이 아니라면 언제든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규정상 현재 소속 기준으로 이해관계자 참여제한을 두고 있다”며 “콘텐츠 업계 자체가 협소하다보니 제한 기준을 3년 못하고 현직을 기준으로 두고 적용해왔다”고 밝혔다.

기술평가위 등 심사위원 재척 기준은 법령으로 규정되지 않아 각 기관에서 마련한 내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기준 개선에 나서지 않는 한 사실상 강제적으로 적용할 규정은 없다.

다만 진흥원 측은 심사위원 기준에 대한 적절성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심사는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얼마전까지 심사 대상 업체에서 근무하셨던 분인 것은 맞지만 해당 부서 확인 결과 심사에 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기준을 문제삼을 수 있지만 심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지진 않았다. 필요하다면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CJ측도 “입찰사가 심사위원 구성원이 누군지 알 수도 없다”며 특혜 가능성을 일축했다.

심사위원외에도 입찰 당시 제안요청서에 카메라 등 주요 장비에 대한 규격을 명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정업체를 밀어준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A씨는 “보통 제안요청서상 규격서(COMMODITY_DESCRIPTION)에는 장비를 제안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격을 명기하도록 돼있지만 산출내역서에 수량만 정해져 있을 뿐 본 사업의 규격서에는 주요 장비(Camera, Switcher, Sever 등)에 대한 규격이 없다”며 “이는 담당자의 책임회피를 위한 또는 규격이 모자라는 특정업체에 유리하기 위한 행위로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측은 “제안요청서 내 특기시방서에 해당장비에 대한 규격 등이 표현돼 있다”며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규격심의위원회의 장비 성능테스트를 통해 모든 규격과 성능을 점검했고 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에 한해서만 제안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했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