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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제주에서 거주 중인 예민 난민 신청자 339명에 대한 인도적 체류가 추가로 허가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9월 1차 심사 대상자 23명을 뺀 458명에 대한 난민 2차 심사 결과 인도적 체류 허가 339명, 단순 불인정 34명, 심사 결정 보류 85명이라고 밝혔다.

난민 심사자 중 난민 인정자는 한명도 없으며, 대다수가 인도적 체류 허가자로 결정됐다.

예멘이 아닌 제3국에서 출생하고 살았거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등 제3국에서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지만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했다고 판단되는 자, 범죄 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 등은 단순 불인정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국내에서 체류가 가능하지만 출도(出島) 제한 조치는 유지된다.

심사 결정 보류 85명은 어선원 등 취업으로 출어 상태인 자, 일시 출국해 면접을 받지 못한 자, 추가 조사가 필요한 자 등이 포함됐다.

이날 기준 인도적 체류 허가 대상자는 앞서 1차 심사에서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23명을 포함해 총 362명이다.

제주출입국 관계자는 “인도적 체류가 허가된 자들은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이 적용되는 인종·종교·국적·특정사회집단 소속·정치적 견해 등 5가지 규정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박해 가능성이 낮다거나 덜 위험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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