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공장 증설로 생산 중단 시기에 검사...지금 문제없어”

한라산 BI(사진=한라산 홈페이지)
한라산 BI(사진=한라산 홈페이지)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깨끗한 소주’를 강조해온 한라산소주가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라산 소주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라산은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고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2항 위반으로 시설개수 명령을 받았다.

수질검사 결과 한라산의 지하수의 수소이온(PH) 농도가 8.7로 기준치 5.8~8.5를 초과했다. 이와 함께 총대장균군도 검출됐다.

그동안 한라산은 ‘해저 95m 화산암반수로 만드는 깨끗한 소주’라는 점을 강조해온 바 있다. 앞서 지난해부터 제주도 지역 양돈농장주들이 대규모 양돈 분뇨를 불법 배출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한라산이 축산폐수로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해 소주를 생산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제주시가 지난 2월 축산폐수에 의한 지하구 관정 오염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64.3%가 환경기준을 초과했다.

하지만 한라산은 공장 가동이 중단된 시점에 이뤄진 수질 검사 결과로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라산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신공장 증설로 기존 공장 설비 이동 등으로 제품 생산 중단됐을 시점에 미리 의뢰했던 지역 보건환경연구원이 지하수 검사를 한 것”이라며 “가동이 중단돼 물이 고여있는 상태에 검사가 이뤄져 미량의 대장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후 받은 정기 점검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아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이전 정기 점검에서도 한 번도 문제된 적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라산은 수질 관리를 위해 오존 장치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알려진 것처럼 식약처 처분에 따른 조치가 아닌 가뭄 등 갈수기 시기를 대비한 자체적인 조치라는 게 한라산의 설명이다. 한라산 관계자는 “이미 재조사 결과 문제 없는 것으로 나왔으니 된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설 개보수 명령은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나오는 처분으로 (시점이 언제든)정수 등 수질관련 시설 정비를 마무리하고 보고하면 된다”며 “(한라산이) 재검사 했을 때 적합 판정이 나와 수질에 문제가 없어 생산이 재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라산은 1950년에 시작해 현재 현재웅(41) 대표까지 4대째 이어온 장수기업으로 최근 주력상품인 한라산소주 인기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4년 395억원이었던 매출액은 지난해 460억원으로 증가했고 해외수출량도 지난 2016년 300만병에서 지난해 500만병으로 크게 증가했다. 여기에 신공장 준공으로 한라산소주의 1일 생산량은 기존 15만병에서 26만병으로 70%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식약처의 수질 부적합 판정으로 한라산소주에 대한 이미지 타격은 물론 향후 제품 판매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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