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뉴시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검찰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전 지휘조사팀장 등 소방 지휘관 2명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 전 서장과 김 전 팀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서장 등은 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 소재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인명구조를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화재 현장을 담은 CCTV 영상, 목격자와 피의자 진술, 소방합동조사단의 결과 등을 참고해 소방지휘관이 현장 상황 파악 및 전파, 피해자 구조 지시 등 기본적인 조치마저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소방관의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당시 긴급한 화재와 화재 확산 위험 상황에서 진압에 집중한 소방관들에 대해 인명구조 지연에 따른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첨화재참사 유가족대책위원회는 “목숨 걸고 화마와 싸운 일선 소방관들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닌 소방청에서도 무능하다고 인정한 지휘관들의 책임을 물어달라는 것이다. 이런 지휘관들이 계속 소방지휘를 한다면 우리 국민은 위급 상황에서 누구를 믿고 도움을 요청하겠느냐”며 이 전 서장과 김 전 팀장의 기소를 촉구했다.

한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사망 29명, 부상 40명의 인명피해를 낳았다. 특히 당시 2층 목욕탕에서는 연기 질식으로 인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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