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위원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위원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사업자를 사전에 내정한 후, 평가 결과를 짜맞추기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5년 10월 1일 KT, 카카오, 인터파크는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015년 11월 27~29일까지 외부평가위원들을 2박 3일 동안 합숙시키면서 심사평가를 했고, 같은달 29일 예비인가 사업자를 발표했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발표 9일 전인 11월 20일, 이미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는 29일 발표된 평가 결과 점수가 적혀 있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평가결과는 인가를 신청한 사업자들에게도 비공개된 평가점수인데도, 2015년 11월 20일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적힌 ‘카카오 86, KT 우리 83, 인터파크 SKT 64’ 등 각 사업자별 점수가 적혀있었고, 이는 의원실에서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부평가위원 세부 심사평가 결과표의 평가 결과와 일치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2015년 11월 18~21일간 안 전 수석의 수첩을 검증한 결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참석중이었으며, 안 전 수석도 동행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수첩에 적시된 내용들도 APEC 정상회의 관련 내용들을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를 종합하면 박 전 대통령과 동행하며 APEC 정상회담을 수행하는 동안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예비 인가 평가 점수를 사전에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듣고 기재했거나,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한국관광공사가 기재부와 사전협의 지침을 어기고 K뱅크에 80억을 출자했다고 전했다. 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출자를 결정하기 전에 기재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나, 2015년 9월 KT와 투자결정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사전협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이사회 의결도 없이 계약 체결 후 두 달 후에야 이사회 의결을 서면으로 했다. 이사회 의결 없이 KT컨소시엄에 출자하기로 협약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후에 이사회 결의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아 무효라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권이 K뱅크를 인터넷전문은행에 사전 내정한 후 평가결과를 짜맞추기한 의혹이 안종범 수첩을 통해서 드러났다”며 “기재부는 K뱅크에 출자한 한국관광공사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해 절차적 위법에 대해 책임을 묻고, K뱅크의 설립 과정에 비위가 있다면 형사고발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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