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캡처 ⓒ뉴시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화면 캡처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재명(54) 경기도지사의 조직폭력배 연루설을 다룬 SBS TV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관한 의결을 보류했다.

19일 방심위에 따르면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전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주재해 이 지사와 조폭 연루 의혹을 방송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난 7월 21일에 방송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1131회 ‘권력과 조폭 - 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편에서는 코마트레이드 대표의 성남시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상과 성남시와 관계된 회사와 단체에 대한 특혜 등 의혹과 함께 당시 성남시장을 지냈던 이 지사의 조직폭력배 연루설도 제기했다.

당시 방송은 영화 ‘아수라’(2016)와 함께 이 지사 사진을 노출하고 ‘대역 재연’ 고지를 하지 않고 과거에 사용한 인터뷰 영상을 재사용한 영상을 송출했다.

이 지사는 해당 방송 내용과 관련해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을 명예훼손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방송소위는 방송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양측이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의결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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