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임직원 11명 추가 비리 드러나 올해만 49명 적발
공사비 면탈, 허위 전기사용 신청 등 비리 형태 가지각색

한국전력의 직원 38명이 태양광 사업 관련 비리로 적발된 지 수개월 만에 또 다시 추가 비리 사실이 드러났다. ⓒ 뉴시스
한국전력의 직원 38명이 태양광 사업 관련 비리로 적발된 지 수개월 만에 또 다시 추가 비리 사실이 드러났다. ⓒ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태양광 사업 비리로 38명의 직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던 한국전력공사에서 또 다시 임직원 11명의 추가 비리가 적발됐다. 이로써 한전은 올해에만 감사원 감사발표에서 49명의 직원 비리가 드러났다. 

19일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입수한 ‘태양광 발전사업 연계업무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직원 11명의 비리행위가 추가로 적발됐다. 이들은 공사비를 면탈하고 허위전기 사용을 신청하는가 하면 배우자 명의로 관련 사업을 운영하기도 했다. 

비리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직원 5명이 태양광발전소의 공사비를 면탈하거나 지인이 접수한 허위 전기사용을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업무처리를 내려 징계 대상이 됐다. 또 허위로 농사용 전력 공급방식 및 전기사용을 신청한 자에게 전력증설을 부당지시한 4명도 적발됐으며 영리행위 금지조항을 어기고 배우자 명의를 대여해 자기사업을 운영한 2명도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들은 총 8747만원의 공사비를 면탈하고 607만원의 금전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지난해 진행한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비리점검’의 후속조치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실시됐다. 감사원은 앞서 진행한 감사에서 한전 직원 38명이 태양광 업체 관계자로부터 각종 금품을 수수하는 한편 연계불가지역을 임의 연계한 사실을 파악하고 징계 요구 및 검찰수사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한전의 계속되는 직원 비리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끝난 지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인데 한전 직원의 태양광 비리가 또 다시 무더기로 적발됐다”라며 “공사비 면탈을 위한 부당 업무처리와 허위신청, 배우자 명의 대여까지 비리 형태도 가지각색”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국에서 우후죽순으로 진행되는 태양광 사업은 이미 한전 임직원들의 부업으로 전락한 실정이고 이에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고삐 풀린 한전 직원들의 비리를 차단하고 온갖 비리가 발생하는 태양광 사업의 문제들을 해결할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19일 한전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사안은 2016년 이전의 문제들인데 개선을 통해 이후에는 직원 비리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적발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곧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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