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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원생 간에 폭행과 성폭력이 반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복지시설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1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A 보육원 총괄부장 박모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육원 자립지원팀장 정모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재판부는 박씨와 정씨에게 각각 사회봉사 200시간과 120시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80시간과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이들 폭행과 성폭행 실태를 알고도 문제해결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피해 아동들이 3년 동안 육체적·심리적 고통에 시달렸으며 폭행 사실을 알리면 보복을 당하는 등 어린 나이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 폐지 등 불이익을 두려워한 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사안을 은폐하려한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보육원 아동과 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했다”며 “현재 이들이 관련 없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5년간 원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72차례의 폭력·성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육원 폐쇄 등 행정처분을 우려해 숙소격리·신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아동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피해 아동이 가해자가 되는 대물림 현상도 나타났다”면서도 “원장 지시를 받아 실행했다”며 박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집행유예 3년, 정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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