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캡처 ⓒ뉴시스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 캡처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경찰이 대낮 서울 도로 한복판에서 함께 배달 일을 하던 지적장애인 형을 폭행한 택배기사를 입건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9일 트럭에 택배 물품을 싣는 과정에서 지적장애인 형을 때린 혐의를 받는 A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인근에서 택배물품을 상하차하던 중 형 B씨의 얼굴과 배 등을 수차례 가격했다.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됐고 이를 본 시민의 신고로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경 이모부 동행 하에 두 사람의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언어장애가 있는 어머니와 환청·환각으로 위험행동을 보이는 형을 함께 둘 수 없어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해왔다. 그동안 형의 이상 행동을 참아오다 감정이 폭발해 폭력을 행사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조사에서 “평소 형이 행인에게 담배를 빌리거나 헤헤거리는 등 이상 행동을 많이 보였다”며 “(사건 당일에도) 물건을 순서대로 올릴 것을 요청했지만 아무렇게나 올려 화가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의 형은 “환청과 환각 증상이 있다”며 “맞은 기억이 없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변 탐문수사를 통해 상습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를 당분간 이모 집에 분리 조치하고, 가족들과 상의해 장애인복지시설 연계도 고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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