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갈등으로 주민을 위협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뉴시스
쓰레기 갈등으로 주민을 위협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자신의 집 앞에 누군가 쓰레기를 버렸다며 이웃을 전기톱으로 위협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청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고승일)는 특수협박미수로 구속된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3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빌라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이웃주민에게 욕설을 퍼부었으며 이를 말리던 B(35)씨를 전기톱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전기톱을 켜고 B씨에게 고함을 치다가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자신의 집 앞에 누군가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것이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동종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데다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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