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학원을 등록 없이 운영하고 경매를 대행해준 뒤 수수료를 챙긴 원장이 징역과 추징금을 선고 받았다. ⓒ 뉴시스
경매학원을 등록 없이 운영하고 경매를 대행해준 뒤 수수료를 챙긴 원장이 징역과 추징금을 선고 받았다. ⓒ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불법으로 경매학원을 운영하고 수강생들의 경매를 대행해주며 수수료를 챙긴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51)씨를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7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등록 없이 경매 학원을 운영하며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수수료를 챙긴 것은 의뢰인들이 법률적 위험에 처할 여지가 크고, 법시장 질서를 해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법률사무 취급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상당하고,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울산 북구에서 2014년 4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무등록 부동산 경매학원 운영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강생들의 경매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로 총 2억77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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