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사건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한국기독학생회연맹 간부가 43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 뉴시스
민청학련 사건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한국기독학생회연맹 간부가 43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반정부 활동의 누명을 쓰고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학생단체 간부가 43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등 혐의를 받은 이직형(80)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1974년 유신정권은 민청학련이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국가를 전복시키고 공산정권 수립을 추진했다며 180여명에게 유죄를 내린 바 있다.  

한국 기독학생회총연맹 사무국 총무 대리직에 있던 이씨도 광화문 등에서의 시위를 계획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았다. 

이씨는 1974년 1심에서는 징역 20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2년, 자격정지 12년으로 감형됐다. 1975년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민청학련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단체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구성원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다”며 “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시정과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정부 비판 시위를 한 것일 뿐이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이씨와 참고인들이 한 진술은 불법 감금 상태에서 구타와 물고문·전기고문 등의 가혹행위에 의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나머지 증거들 역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선동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에게 적용된 긴급조치 제1호 및 제4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애초부터 위헌이고 무효기 때문에 이씨 사건이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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