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연체로 명도소송 당한 가구 2년간 3배 증가

ⓒ박재호 의원실
ⓒ박재호 의원실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주택에서 임대료가 연체돼 퇴거하는 입주자가 916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쌓인 SH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액이 280억 원에 육박했으며 올해 8월까지 임대료가 밀린 세대수는 1만6070세대로 작년 1만5847세대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임대료 연체로 SH공사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한 가구는 2015년 262세대에서 2017년 705세대로 3배가량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소송 건수는 744건을 달해 작년 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체납세대에 대해 체납기간에 따라 2개월 이하 단기체납의 경우 직접 방문해 납부를 촉구하며, 4개월 이상 장기체납세대에는 관리카드를 작성해 상담과 분할납부 안내를 하고 있다. 이후 6개월 이상 체납 시 계약해지 통보 후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퇴거에 불응하면 강제 집행도 가능하다.
 
한편, 임대료 연체 관련 소송으로 자진 퇴거한 입주자는 2015년 189세대에서 2016년 221세대, 2017년에는 237세대로 늘어났지만, 강제로 쫓겨난 입주자는 2015년 18세대에서 2017년 8세대로 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유형별로는 전세임대주택의 퇴거율이 가장 높은 27.7%에 달했고, 재개발임대주택 27.6%, 영구임대주택 16.5%, 국민임대주택 10.9% 순으로 조사됐다.
 
SH공사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희망돌보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대료 체납자를 희망돌보미로 우선 채용하여 소득금액을 체납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연결시켜주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임대료 체납 회수는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재호 의원은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분들은 대부분 주거 취약계층인데 임대료 체납으로 결국 퇴거하는 경우가 매년 늘고 있다”며 “주거취약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영구임대주택 비율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임대주택에서 쫓겨난 입주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 마련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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