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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세월호 추모 집회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선언에 참가한 교사의 파면은 학교 측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조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3일 서울 성북구 동구마케팅고의 학교법인 동구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청심사위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추모집회 등에 참가했다고 교사를 파면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학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 이를 취소한 소청심사위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다만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된 징계사유 등의 재심사를 위해 그 결정을 취소했다.

앞서 동구학원은 지난 2014년 8월 15년 이상 교사로 근무한 안모씨가 학교 관련 공익제보를 하자 1차 파면 조치를 내렸다.

이후 안씨는 소청심사위의 파면 취소 결정에 따라 학교로 돌아왔지만, 학교 측은 2015년 1월 세월호 추모 집회 및 전교조 교사선언 참여 등 9개 사유로 또다시 안씨를 파면했다.

이에 안씨는 2차 파면을 취소해 달라고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징계 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위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하지 않다”며 취소 결정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소청심사위의 2차 파면 취소에 불복하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안씨의 모든 징계사유를 토대로 그 비위 정도가 파면에 이를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소청심사위 결론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추가로 인정된 징계사유 등에 대한 재심사를 이유로 그 결정을 취소했다.

2심도 징계사유 일부를 더 인정하지만, 파면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소청심사위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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