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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전 연인들과의 성관계 사진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퍼뜨린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도 명했다.

김씨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며 감형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 여성들이 입은 정신적인 충격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관계, 나체 사진 등 연인 의사에 반해 인터넷에 올린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 여성들이 받을 정신적 충격·배신감·성적수치심 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사진에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 제3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게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해 여성들은 이미 자신들의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돼 다수의 사람들에게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 중이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전 연인과의 성관계 사진과 상대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촬영은 상대의 동의를 얻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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