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뉴시스
강용석 변호사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도도맘’ 김미나씨 관련 소송의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강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김씨와 불륜설에 휩싸인 이후 김씨의 남편 조모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자, 이를 취하시키려는 목적으로 김씨와 손을 잡고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2015년 4월 조씨의 인감을 몰래 챙겨 나와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후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강 변호사가 법정구속됨에 따라 그가 현재 맡고 있는 배우 김부선씨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사건 변호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향후 강 변호사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5년간 변호사 영업 자격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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