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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학교 교사 및 사회복무요원의 학생 폭행 사건 등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25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최근 발생한 특수학교 장애학생 폭행사건 등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8일 세종누리학교 장애 학생 폭행 사건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해 언론에 보도된 사건 외 다수의 인권침해 행위를 발견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세종누리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의 필요성과 조사범위의 확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의거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교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관련 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 실태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및 사후조치, 장애 학생의 도전적 행동 대처 요령, 사회복무요원 업무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장애인 복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특수학교 발달장애 학생에 대한 폭행과 차별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특수학교 장애 학생의 폭행과 차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만일 폭행과 차별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조사와 더불어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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