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씨 ⓒ뉴시스
지만원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법원이 지난 2016년 5·18 관련 화보집을 출간한 지만원씨에게 표현의 자유를 넘어 오월단체와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시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성흠)는 25일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등 오월단체 4곳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씨 등 당사자 5명이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지씨에게 5·18 기념재단과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 단체 4곳에는 각 500만원, 박씨 등 개인에게는 각 1500만원씩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이어 지씨에게 해당 화보집을 발행·출판·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하거나 이 같은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지 말고 제3자를 통해 도서를 추가발행·배포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를 어길 경우 지씨는 1회당 당사자들에게 각 200만원씩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

아울러 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시스템클럽’에 게시된 특정 글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만원씩 물도록 했다.

재판부는 “지씨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을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해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했다”며 “이 도서와 인터넷 게시글에 적시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씨가 적시한 내용이 신빙성이 부족해 원고의 명예훼손 정도가 중대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씨가 2016년 영상을 편집해 출판한 화보집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특수부대가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하자 원고들은 인격권과 함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오월단체들은 지씨에게 각 2000만원, 개인은 300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한편 광주지법은 지난해 8월 11일 오월단체와 박남선씨 등 5·18 시민군 9명 등이 지씨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200~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지씨는 항소했으나 기각됐으며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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