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세포탈 혐의 분리해서 재판하라
원심 파기환송으로 2심만 3번째 받게 될 듯
병보석 중 술 마신 정황까지 드러나 논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뉴시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56)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상고심이 또 파기환송됐다. 아직 확정재판을 받지 않은 다른 죄와 분리해서 재판하라는 취지다. 이로써 이 전 회장은 3번째 2심을 받게 됐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죄와 분리 심리·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전 회장은 가족 및 직원 급여를 허위로 회계 처리해 유용하는 한편 세금계산서 없이 섬유제품을 대리점에 판매하는 등 무자료거래 행위로 40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에는 주식 및 골프연습장을 저가로 인수해 회사에 9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으며 조세포탈 혐의도 따로 추가됐다.  

1심 재판에서는 이 전 회장의 혐의가 대부분 인정돼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2심에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을 10억원으로 감액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무자료 거래 횡령액을 ‘섬유제품’이 아닌 ‘판매대금’으로 산정하라며 조세포탈 혐의와 함께 파기환송했다. 횡령행위의 대상은 제품 자체가 아닌 ‘판매대금’이라는 판단에서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이에 따라 2011년 1월 구속기소 됐지만 간암 치료를 이유로 같은 해 3월 말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24일 KBS를 통해 이 전 회장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운 정황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버젓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이 전 회장에게 병보석이 타당하냐는 지적이다. 이 전 회장은 현재 집과 병원으로만 거주지를 제한받고 있다. 

이날 태광그룹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의 횡령 혐의 및 건강상태와 관련해 “전 회장에 대한 문제인 만큼 그룹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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