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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조치됐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게 김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새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전 부인 이모(47)씨를 수십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 관련 단서를 토대로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고, 사건 당일 오후 9시 40분경 동작구 서울보라매병원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용이한 접근을 위해 가발을 쓰고 이씨의 차량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설치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과정에서 쌓인 감정 등 때문에 그랬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김씨의 큰딸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린 ‘어머니에게 살해 협박을 일삼아온 아버지를 사형해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은 현재까지 1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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