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끝나면 ‘권고사직’…불응하면 “불이익 주겠다” 협박
이정미 의원 “노조혐오 기업 자처, 강력한 근로감독 촉구”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최근 불법적인 근로시간 셧다운제 도입 논란이 불거졌던 게임업체 스마일게이트 대표이사가 노조 설립에 가담한 근로자 대표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등 노동 탄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는 게임업체 스마일게이트가 편법적 주52시간 유연근로제 도입에 반발하고 노조 설립에 가담한 근로자 대표에게 권고사직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스마일게이트는 육아휴직 복직자에게 6개월간 업무 배제 후 사직을 권고하기도 하는 등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부추기며 노조와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스마일게이트는 올해 7월 주52시간(주40시간+연장한도 12시간) 등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면서 월52시간, 주 평균 12시간이 초과되는 경우 근로시간 입력을 못하도록 ‘근로시간 셧다운제’를 도입했다.

이 의원은 “(셧다운제 도입) 이후 스마일게이트는 노조 설립을 주도하고 주52시간 및 유연근로제 도입관련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반발 한 근로자대표를 녹취가 불가능하게 핸드폰을 빼앗은 후 대표이사가 직접 면담해 권고사직을 강행한 바 있다”며 “결국 근로자대표는 대표이사 면담 후 퇴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스마일게이트 계열사 대표와 근로자대표의 면담 중 일부 ⓒ이정미 의원
지난 8월 스마일게이트 계열사 대표와 근로자대표의 면담 중 일부 ⓒ이정미 의원

또 이 의원은 프로젝트가 완료되거나 중단 된 경우 소속 구성원의 자진 퇴사를 종용해왔다고 주장했다. 만약 직원이 나가지 않을 때는 대기발령과 권고사직을 강요했으며 이에 불응하면 IT 동종업계 인사팀 네트워크를 통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스마일게이트가 육아휴직 복직자에게 6개월동안 아무 일도 시키지 않다가 권고사직을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이 같은 행위는 ‘근로기준법’의 모성보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스마일게이트가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고용불안을 야기 하는 등 노조혐오 블랙기업을 자처하고 있다”며 “편법적인 주52시간 도입을 비롯해 권고사직 과정과 모성보호에 법 위반이 없는지 노동부의 강력한 근로감독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스마일게이트가 세계 1위 글로벌 게임회사로 성장하면서 고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개인에게 전가해 온 관행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스마일게이트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현재 내부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노조가 어떤 이유로 그런 주장을 하는 건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라며 “개인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권고사직에 대한 내용은 업계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프로젝트가 끝난 후 다른 프로젝트로 부임되는 동안 대기가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권고사직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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