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부산경찰청
<사진제공 = 부산경찰청>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중국에 본부를 두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10억원 상당을 수거·송금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0일 보이스피싱 수거·송금 조직을 적발해 18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에 사무실을 차린 뒤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금을 수거하거나 대포통장을 통해 인출하는 수법으로 총 82명의 피해자들에게 10억1000만원을 받아내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나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고수익 알바’, ‘일당 100만원 이상’, ‘친한 친구로 2인1조 해외출국 가능한 사람’ 등의 내용의 구인 공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20~30대 구직자들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모집했다.

특히 이들은 2인1조로 조직원을 모집해 한 명은 한국에서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받아 중국에 송금하는 ‘수거책’으로, 다른 한 명은 중국에 ‘보증인’으로 남도록 해 수거책이 피해금액을 들고 도망가는 일을 방지하기도 했다.

중국 현지 운영팀은 국내 수거책들에게 중국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채팅 앱인 ‘위챗’으로 현금 수거 방법과 일시, 장소 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수거책들은 중국 운영팀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한 신분증과 수사협조 요청서 등을 보여주는 수법으로 금감원 직원·수사기관 등을 사칭했다. 또 이들은 검거를 대비해 가발과 안경을 쓰고 수시로 옷을 갈아입거나 택시를 여러 번 갈아타는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빠져나갔다.

또 이들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돈의 50%를 수거 비용으로 챙겨 역할에 따라 나눠 챙겼다.

현장 검거를 피하기 위해 현금 수거조가 피해자를 만나기 전 미리 잠복 경찰관이 있는지 감시하는 ‘현장감시조’는 현금 수거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일당 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조직원 3명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상태이며 중국 공안과 공조해 이들 검거에 주력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