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증류주로 리뉴얼한 순하리, 성분표기는 리류르와 비교

ⓒ롯데주류 캡처
ⓒ롯데주류 캡처

【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롯데칠성음료(롯데주류) ‘순하리’의 생산공장 4곳 모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 강릉공장은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 2항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영양강조를 표시할 때 같은 식품 유형 중 시장 점유율이 높은 3개 이상의 유사 식품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롯데칠성음료는 최근 일반증류주로 주종을 변경한 순하리 제품에 영양강조 표시사항을 식품유형이 리큐르인 자몽에이슬 등 3개 제품과 비교해 제재를 받게 됐다.

앞서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12월 ‘날씬하게 맛있는 착한 과일소주’를 콘셉트로 순하리 리뉴얼 버전을 출시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제품을 리뉴얼하면서 액상 과당을 첨가한 기존과 달리 저칼로리 고감미료를 첨가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제품을 리뉴얼한 이후 기존 제품과 달리 당 함량을 99%줄이고 칼로리를 30%정도 낮췄다고 광고했다. 리뉴얼 과정에서 순하리는 주세법상 주종이 과일리큐르에서 일반증류주로 변경됐다. 그럼에도 롯데칠성음료는 이 같이 바뀐 당 함량, 칼로리 변경 수치를 증류주 제품이 아닌 과일리큐르 제품과 비교해 리뉴얼한 제품의 넥라인에 표기했다. 

앞서 식약처는 같은 이유로 순하리를 생산하고 있는 군산공장과 경산공장, 청주공장에 지난 15일, 10일, 5일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롯데칠성음료 측은 시정명령 직후 바로 표기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처음 출시됐던 제품을 리뉴얼하면서 불휘발분이 2% 미만이 되면서 일반증류주로 변경됐다. 주종이 다른 제품을 비교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시정명령을 받자마자 패키지 변경을 완료했다”고 답했다.

한편, 롯데주류 홈페이지 내에 순하리 제품은 아직도 일반증류주가 아닌 리큐르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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