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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친구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이 이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1일 강간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강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관계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될 여러 사정이 있음에도 증명력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충남 계룡시 한 모텔에서 친구의 아내인 A씨에게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폭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폭력조직원인 박씨는 이밖에도 폭력조직 후배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1심은 A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폭행 혐의만을 인정하고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A씨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A씨 부부는 1심에서 성폭행 무죄가 선고되자 지난 3월 전북 무주 한 캠핑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이 남긴 유서에는 ‘가족과 지인에게 미안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을 이해해 달라’, ‘죽어서라도 복수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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